엠스토리·2026.03.03개별 수입 바이크 인증 기준 강화된다… 9월 1일부터 '제작차 고시' 개정안 시행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및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어 수입 이륜차 업계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개별 수입 이륜차 시장의 인증 문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및 인증 생략 기준을 새롭게 정비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고시)'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이륜차 업계 전반에 걸쳐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표차량 인증 시험을 치르기 위한 최소 수입 수량의 변화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가 단 1대의 차량만 들여와도 대표차량으로 지정받아 인증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7대 이상을 동시에 수입해야 시험 자격을 얻는다. 시험 대상 차량 역시 수입된 7대 중 한국환경공단이 무작위로 1대를 지정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까다로워진다.
인증 시험 통과 이후 제공되던 인증 생략 혜택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대표차량 인증 후 '1년 이내 수입되는 500대'까지 인증이 생략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년 이내 수입되는 300대'로 기준이 바뀐다. 한 번에 들여와야 하는 초기 물량 부담은 커지고 전체 면제 대수는 줄어든 셈이다. 다만 면제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만큼, 수입 차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기간적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고가의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주로 다루는 수입 업계를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단가가 높은 대형 바이크를 한 번에 7대씩 들여오는 것은 개별 수입 업체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대 미만을 수입하더라도 1대가 인증 시험을 통과하면, 인증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최대 9대까지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소량 수입 조항이 신설됐다.
엠스토리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월 예고돼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행정예고안(최소 21대 수입 시 최대 99대 인증 생략)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인증 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향후 개별 수입 이륜차 시장의 위축이나 수입 비용 상승 등 업계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및 면제 기준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단체 비회원사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회원사라 하더라도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 기준치의 50% 이하를 기록하면, 1년 동안 통관 횟수 10회 범위 내에서 동일 제원 차량을 최대 50대까지 인증을 생략하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사후 검사 기준 강화와 길들이기 규정의 현실화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혜택이 늘어난 만큼 사후 관리는 한층 더 엄격해진다. 인증을 생략받고 수입된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요청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언제든지 수시로 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문제를 보완해 재인증을 통과한 차량과 동일한 제원으로 인증 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깐깐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러한 차량은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표 차량이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입자에게 시험을 계속 진행할지 혹은 개선 후 재신청할지를 안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그동안 수입 이륜차 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길들이기' 규정은 현실에 맞게 바뀐다. 기존에는 대표 차량 인증 시험 시 길들이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길들이기를 마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다만 수입자나 제작자가 명확하게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길들이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율됐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