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3.16"인도 위 이륜차 꼼짝 마"…경찰, 보도 통행 단속 카메라 시범 도입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을 막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라이더들의 인도 주행에 대한 단속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전문 모터사이클 미디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보도 통행 단속 장비'의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인도나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진입하는 이륜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전국에서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관련 민원이 잦은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그리고 경기 수원의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다. 주로 이륜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보도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신고가 빗발치던 곳들이다.
새롭게 도입된 단속 장비의 핵심은 번호판 인식과 동선 추적 기술이다.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 이륜차가 진입할 경우, 장비가 번호판을 포착해 구역 내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장비를 추가로 세우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신호 및 과속 단속용 고정식 무인 장비에 이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엠스토리는 경찰청이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장비의 실효성과 단속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보도 통행 단속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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