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3.17이륜차 타고 가다 싱크홀 추락했는데 면책?… 라이더 1,600명 뭉치자 KB손보 보상 결정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싱크홀 추락 사고로 사망한 배달 라이더에게 이륜차 탑승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사가 라이더들의 거센 집단행동과 연대 끝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불합리한 이륜차 부담보 특약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단지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억울한 현실에 라이더들이 직접 행동으로 맞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불합리한 보험 약관 해석에 항의하며 1,600명이 넘는 라이더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인 결과, 대형 보험사의 보상 거부 결정을 철회시키는 뜻깊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교입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배달 업무 중이던 라이더 박 모 씨는 갑자기 무너져 내린 직경 20m, 깊이 30m 크기의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해 약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 관리 부실이 명백한 사고 원인이었지만, 유족이 청구한 상해보험금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지급을 거부했다. 가입 상품에 포함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단지 사고 순간 이륜차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 라이더 커뮤니티와 단체들이 즉각 연대했다.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이실협)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그리고 회원 수 86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바이크 커뮤니티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 등이 주축이 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6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바튜매 운영진 '갓보스' 김보승 씨는 "회원 대다수가 이번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욱 이실협 협회장 역시 "사회적 제도와 규정을 악용해 이륜차 운전자를 차별하는 정책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치권(민병덕 의원 등)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요지부동이던 KB손해보험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3월 10일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뜻을 꺾었다.
이번 승리는 라이더들의 단결된 힘이 거대 보험사의 독단적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임시방편식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과 라이더 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약관의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이륜차를 '운전 중'일 때 발생한 모든 사고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약관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제2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추락 사고를 당한 라이더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자, 이륜차 사용자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해 이를 철회시켰다. 1,600명이 넘는 라이더들이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보험 관행에 항의한 결과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번 보상 결정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륜차 관련 보험 약관의 근본적인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약관의 '이륜차 운전 중 상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륜차 운전 위험으로 인한 상해'로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배 라이더유니온 자문위원(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은 이번 사고가 이동 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재해였다는 점을 짚었다. 신 위위원은 "오토바이 운전 자체의 위험성과 무관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거 2011년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면책 약관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던 것처럼, 이륜차 약관 역시 사고 원인과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역시 보험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 위원장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한 상황에서까지 보험사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전방위적으로 남용해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륜차 탑승자도 시민이자 소비자, 금융당국의 결단 요구
공동 행동에 나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라이더 1,636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적용 범위를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이륜차 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감독원이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고 유가족인 박수빈 씨는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씨는 "라이더들 또한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시민이며, 매달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라며, 이륜차 탑승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이번 사태는 이륜차 사용자들이 연대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내고 대기업 보험사의 결정을 뒤집은 의미 있는 선례로 남게 됐다.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조차 이륜차 탑승자를 차별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지,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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