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4.299월부터 수입 이륜차 인증 문턱 높아진다… 최소 수입 7대로 제한, 시장 개편 예고
엠스토리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수입 이륜차 인증 고시가 개정되어 개별 수입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이에 따라 국내 수입 이륜차 시장의 유통 구조와 수입사들의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수입 이륜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개정은 수입 이륜차의 환경 인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별 인증 기준 강화, 최소 수입 대수 '1대'에서 '7대'로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개별 이륜차 인증을 받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최소 물량의 변화다. 기존에는 단 1대만 수입하더라도 인증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7대를 동시에 수입해야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수입사나 병행 수입업체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시험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수입된 7대의 차량 중 1대를 무작위로 골라 시험을 진행한다. 만약 해당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엄격해진다. 엠스토리는 이에 대해 수입사들이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과 인증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증 합격 후 주어지던 ‘인증 생략’ 혜택의 기준도 조정된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기존 ‘1년 이내 500대’였던 인증 생략 한도가 ‘2년 이내 300대’로 변경된다. 전체 허용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적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델별 수입 및 판매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장 충격 완화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다만 정부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고가의 특수 모델이나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사들을 위해 별도의 예외 트랙을 적용하는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수입 이륜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인증 규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입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가격이 비싼 대형 모터사이클의 경우, 한 번에 7대 이상을 수입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7대 미만으로 들여오더라도 1대가 인증을 통과하면 1년 동안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최대 9대까지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라도 배출가스 수치가 기준치의 50% 이하인 친환경 차량을 수입할 때는 1년 내 최대 50대까지 인증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바뀐 길들이기 규정과 깐깐해진 사후 검사
그동안 수입 업계에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온 '길들이기'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길들이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길들이기를 마친 차량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다만 수입사의 필요나 선택에 따라 길들이기 과정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져 검사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차량 출고 이후의 사후 관리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집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거나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인증을 거친 차량 등은 시장에 풀린 지 1년 이내에 반드시 의무 검사를 받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인증 생략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동일성 확인' 업무의 주체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이 업무를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정 단체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됩니다.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입사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업계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수입사들 사이에서는 사후 관리 강화와 업무 이관 등이 오히려 규제 장벽을 높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9월 1일 개정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 수입 이륜차 유통망과 인증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완화된 소량 수입 규정과 강화된 사후 검사 사이에서 수입사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을 두고 수입 이륜차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수입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수입사들은 '7대 동시 통관' 기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위반 사례를 입증하지도 않은 채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이 기준이 유지될 경우 영세 수입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수입 절차의 까다로워짐에 그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초기 자금 부담의 급증입니다. 기존과 달리 7대의 차량을 동시에 통관해야 하므로, 수입사는 차량 대금뿐만 아니라 관세와 물류비용까지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무작위 샘플링 방식의 인증 시험도 수입사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만약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남은 물량의 처리 문제와 재시험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까지 모두 수입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엠스토리는 이러한 리스크와 비용 증가가 결국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입되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수입 이륜차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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