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4.29순정 바이크도 단속 대상?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이동소음 규제법’ 발의 논란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 배기 소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이동소음원 규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라이더들의 이동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규제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이동소음원 규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직접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지난 4월 27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이 자리 잡고 있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륜차 관련 소음 민원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약 2.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장이 규제 지역과 시간대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후부가 직접 규제 권한을 갖고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소음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법적인 순정 모터사이클조차 도로 통행을 제한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주변 등이 주요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는 특정 시간대나 아예 상시로 이동소음원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사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동소음원’을 분류하는 기준값에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행 이륜차의 법적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dB(또는 제작차 인증값+5dB 중 낮은 수치)이다. 반면 기후부가 고시한 이동소음원 기준은 배기소음 95dB 초과 차량이다. 즉, 법적 기준을 완벽히 준수하여 정식 출고된 순정 이륜차라 하더라도 배기음이 95dB을 넘는다면 규제 지역 통행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동소음원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법적 기준을 지키며 운행하는 일반 라이더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기준의 현실성이다. 현재 도로를 달리는 많은 모터사이클은 별도의 튜닝을 거치지 않은 순정 상태임에도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 출고 상태 그대로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하며 운행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통행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공해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속과 규제의 칼날이 불법 개조나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들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선량한 라이더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공공의 환경권 보장과 이륜차 운전자의 정당한 이동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핵심 과제다. 엠스토리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음 기준치와 규제 시간대가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법안의 세부 조항이 어떻게 확정될지 라이더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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