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5.18라이더 주의보: 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상시 단속 돌입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가을인 10월까지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불법 개조(튜닝) 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상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계도를 넘어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및 불시 점검 형태로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제도적 기반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 왔다. 조례에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대시민 홍보 등 종합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단속 역시 한층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각화된다. 서울시는 경찰과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자체 기동반을 투입해 예고 없는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지점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자치구 내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엠스토리는 단속의 주요 표적이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을 초과해 주행하는 차량과 머플러(소음기)를 무단으로 개조한 이륜차라고 전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이륜차 운행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