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6.02"보험 없으면 배달 못 한다" 6월 3일부터 유상운송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함에 따라 보험 미가입 라이더는 배달 플랫폼과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신규 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는 배달 플랫폼을 통한 일거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보험 배달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라이더 본인과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라이더가 필수적인 보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배달 플랫폼과의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배달 라이더는 사고 발생 시 대인 배상 무한,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달 대행업체나 플랫폼과의 근로계약 및 운송 위탁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활동 중이던 라이더 역시 즉각적인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라이더의 보험 가입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마다 보험 가입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지속하는 편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아한청년들이나 딜리버리앤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소속 라이더의 보험 가입 상태와 보장 범위를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계약 라이더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유상운송용 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라이더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안전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라이더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 장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개정을 통해 할인 폭이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엠스토리를 통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배달 종사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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