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6.09"오토바이라서 주차 불가?" 자연휴양림 이륜차 진입 막던 독소 조례 바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차 주차 제한 조치를 과잉 행정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라이더의 진입을 막아왔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마침내 사라질 전망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차 주차 제한 운영 방식을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로 규정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그동안 많은 라이더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 해도 이륜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입구에서 회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고충 민원을 검토한 도민권익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현행 주차 제한 조례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상위법 위배된 자치법규, 행정 편의주의에 제동
이번 권고의 핵심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주차 거부의 근거로 내세웠던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 법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초법적인 규제로 라이더들을 제한해 온 셈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엄연히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휴양림 내 '숲길'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뿐, 입구에서 부설주차장까지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휴양림 내 산책로나 숲길에 이륜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정당하지만, 주차장 이용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과잉 행정이라는 판단이다. 엠스토리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이륜차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진입 제한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라이더들의 발길을 막아서던 자연휴양림의 불합리한 진입 장벽이 허물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 내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현행 운영 방식이 도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자치법규를 전면 정비하라는 공식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이다. 위원회는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이륜차가 통행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될 조례 시행규칙에는 휴양림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 굉음 유발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운행 조건과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와 보행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들은 관리 편의나 민원 우려를 이유로 이륜차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엠스토리는 이번 경기도의 결단이 이륜차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낡은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바로잡으려는 이번 조치가 다른 지자체와 정부 기관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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