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6.06.162027년부터 이륜차 소음인증번호 표기 의무화… 환경인증 제도 개선 방향 공개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가 개최한 환경인증 간담회에서 개별 인증 차량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인증 표지판 양식 변경 등 이륜차 업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제도 변화가 논의되었습니다.


국내 이륜차 수입 및 유통 업계의 핵심 관심사인 환경인증 제도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내연기관·무공해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이륜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오전에는 내연기관 이륜차 분야, 오후에는 전기이륜차 분야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환경인증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비롯해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 사항, 수시검사와 결함보고 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 등 업계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정보들이 상세히 공유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시스템(KENCIS)의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정식 인증을 거친 차량 중심으로만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인증을 받은 차량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 측은 2026년 KENCIS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개별인증 차량의 인증 정보 일부를 공공데이터로 순차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인증을 위한 대표시험차는 최초 수입 시 단 1회에 한해서만 인증 완료 전 통관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대비해야 할 법령 개정 사항도 다뤄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작차 인증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륜차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표지판의 양식이 변경된다. 새 양식에는 기존과 달리 '소음 인증번호' 표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개정 양식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는 이륜차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이미 인증을 완료한 차량이라도 표지판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정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업계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준홍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간담회에서 인증제도의 본질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데 있음을 짚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실무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나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주관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가 개최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이륜차 제작 및 수입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환경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급증한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을 통한 유럽 규정과의 조화다. 이륜차 증발가스 관련 동일차종 분류 기준이 유럽 기준으로 통일되며, 연료호스 표면적 기준 문구는 삭제된다. 연료탱크 용량의 허용 범위도 ±50%로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품 강제 열화 시험 방식도 개선되어, 실제 주행 환경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부품을 열화시킨 경우 유럽처럼 열화계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국내외 규정 차이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더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기소음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센터 측은 배기소음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인증시스템(KENCIS)을 개선했다. 지난 6월 5일부터 배기소음 인증 정보를 입력할 때 최종 시험 결과에 반드시 엔진 회전수(RPM) 값을 입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단속 및 검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전기이륜차 세션에서는 신생 업체가 많은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가 진행됐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정식 인증을 신청할 때 자체 시험시설이 없어도 시설적합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진입 장벽이 낮다. 다만, 센터 측은 현장에서 인증 신청서 상의 제원과 실제 시험 기관에 입고되는 차량의 제원이 달라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신청 차량과 시험 차량의 동일성을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잦은 보완 요청을 줄이기 위해 KENCIS를 통해 인증 신청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내연기관·무공해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에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증 절차상의 주의사항이 다뤄졌다. 특히 센터 관계자는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제원과 실제 시험에 투입되는 차량의 제원이 일치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제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시험이 완료된 이후에 제원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어 업계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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