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합헌 결정 속 피어난 불씨… 재판관 2인의 ‘위헌’ 의견이 던진 메시지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2명이 구체적인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법적 공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이륜차 운전자들의 오랜 숙제이자 권리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륜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4월 10일, 2020년에 청구된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1437·1611 병합)에 대해 재판관 6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비록 합헌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심판은 이륜차 라이더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재판관 2인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주심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다수 의견 6인은 도로의 효율적인 운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지정차로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라이더들의 통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소수 의견은 그동안 라이더들이 도로 위에서 겪어온 실질적인 위험 요소들을 판결문에 그대로 담아냈다.
두 재판관이 지적한 위헌 근거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이륜차가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무리하게 가로질러야 하는 구조적 위험성, 대형 차량과 같은 차로를 쓰면서 발생하는 시야 차단 및 사고 위험 증가를 꼽았다. 또한 가장 우측 차로의 불량한 노면 상태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사고 위험도 언급했다. 아울러 1970년에 도입된 낡은 규정이 현대의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는지 의문이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처럼 가혹하게 차로를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번 소수의견이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재청구 시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위헌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고,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새로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한국이륜차신문을 통해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1차 청구 때보다 규모를 키워 500명 이상의 정식 소송인단과 1만 명 이상의 서명단을 모집해 다시 한번 위헌 소송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진행할 소송에서 레저용 라이더뿐만 아니라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생계형 라이더까지 청구인으로 포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물론, 생업과 직결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까지 함께 주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소송에 정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라이더는 법무법인 지음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송참여’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서명 동참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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