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관리 종합계획' 수립… 5년간 224억 투입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경기도가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음향·영상 카메라 도입 및 전기 이륜차 보급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주거지역의 대표적인 민원 요인으로 꼽히던 배달 이륜차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이륜차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이륜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해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경기도 이륜차 소음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 분야는 소음 관리 체계의 선진화부터 예방, 사후 관리, 정책 역량 강화까지 총 4개 분야로 나뉘며, 이에 따른 12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단속 장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단속반이 직접 현장에서 수동으로 소음을 측정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위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음향·영상카메라'가 도입된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이 음향·영상카메라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단속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후면 단속카메라의 설치 대수도 대폭 늘려 단속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소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도 구체화됐다. 경기도는 소음이 전혀 없는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향후 5년간 총 1만 대 규모로 보급해 내연기관 이륜차의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이나 병원 주변 등 소음에 민감한 구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배달 플랫폼 기업과의 민관 협력도 추진된다. 불법으로 머플러 등을 개조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배달 앱을 이용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종합 대책이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두고, 라이더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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