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이 달리면 과태료 300만 원, 3월 15일부터 단속 대폭 강화된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및 미신고 주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공포되어 올해 3월 15일 시행을 앞둔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9724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체계적인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맞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주행 등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미수검(지연)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기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2만 원이 부과되며, 31일째부터는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된다. 지연 기간이 84일 이상으로 늘어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 위임 규정도 포함됐다. 이륜차 검사 관련 업무를 비롯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업무정지 명령, 기술인력 해임 권한 등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라이더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 차량의 등록 상태와 정기검사 주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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