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역서 바이크 공회전 단속… 내년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제한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모터사이클의 공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단속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존 3분이었던 공회전 허용 시간이 2분으로 줄어들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온에 따른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으로 내려가는 겨울철이나 영상 25℃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엔진 보호 등을 고려해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인천시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회전 제한구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격상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공회전 제한 구역 자체를 인천시 전 지역으로 넓혀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펼쳤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군·구 합동으로 터미널과 주차장 등 주요 거점 15개소에서 집중적인 캠페인과 사전 단속을 진행했다.
인천 지역을 자주 오가는 라이더들은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공회전 제한 시간과 기온별 예외 기준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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