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음기 ‘교체’했는데 불법 개조? 권익위, “부당한 과태료 처분 취소하고 반환해야”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경음기를 단순히 교체한 것을 법에서 금지한 ‘추가 부착’으로 무리하게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처분 취소와 과태료 반환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의 경음기를 순정 제품 외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한 것을 법적으로 금지된 ‘추가 부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미 납부된 과태료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단속 기관의 모호한 법 해석으로 피해를 입은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ㄱ씨는 폭행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경음기 소리가 너무 크다는 단속 요구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명확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에게 불법 개조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 ㄱ씨는 정기 검사까지 무사히 통과한 정상적인 경음기 교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묵살하고 지자체에 ‘경음기 추가 부착 운행’으로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ㄱ씨에게는 2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을 보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서와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사안을 조사한 권익위는 ㄱ씨가 작성한 진술서에 ‘경음기 교체’ 사실만 있을 뿐 ‘추가 부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서도 추가 부착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단일 경음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정적인 법적 근거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유권해석이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주가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규정에서의 ‘추가’에 단순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에 위법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금액을 즉각 반환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유추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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