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즉각 퇴출, 면허 갱신은 생일 기준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약물 및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면허 갱신 및 도로 연수 편의성을 높이는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개정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고위험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면허 갱신과 도로 연수 등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이다. 최근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했다. 처벌 수위 역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다. 아울러 약물 운전 적발 시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운전면허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적성검사만 거쳐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질적인 운전 이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연말마다 극심한 혼잡을 빚던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의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일괄 적용 대신, 개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의 기간을 부여해 민원 분산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 중심의 편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 위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되, 일상에서 겪는 제도적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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