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던다… 금감원, 이륜차 보험 제도 전면 개선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 라이더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를 개편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와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확대, 기변 시 할인등급 승계 등이 추진됩니다.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손잡고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라이더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기존보다 약 20~30%가량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책정됐던 보험료를 현실화해 라이더들의 가입 기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라이더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제 보험의 가입 연령도 기존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달리는 청년층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라이더들의 오랜 불만 사항이었던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이륜차는 차량을 교체해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기존의 무사고 경력이나 운전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시 비싸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이륜차를 바꾸더라도 기존 계약의 할인등급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일반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높은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평균 보험료는 103만 1,000원에 달해 가정용(17만 9,000원)의 6배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배달 라이더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 최소한의 법적 의무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자기부담 특약 도입, 2023년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등급 신설 등을 시행했으나 라이더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요율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 라이더와 기변을 앞둔 운전자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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