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화... 플랫폼이 직접 확인한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배달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공백을 줄이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플랫폼을 통한 배송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사고 발생 시 보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다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확인 의무를 부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받은 8개 주요 배달 플랫폼(2025년 12월 기준)은 소속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달 라이더는 2026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업무를 하고 있던 기존 종사자 역시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까지는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 진입자를 위한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2026년 12월부터 새롭게 배달 업무를 시작하려는 라이더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는 이륜차 및 전기이륜차의 주행 특성, 관련 교통 법규, 사고 예방 요령 등이 포함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배달 라이더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 일반 시민 모두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