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엄프 코리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MOU 체결… "라이더 권익 보호와 이륜차 제도 개선 위해 힘 모은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모터사이클 산업의 규제 완화와 라이더 권익 신장을 위한 법률적·정책적 협력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사와 대형 법무법인이 손을 잡았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라이엄프 코리아는 지난 2월 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옥 대회의실에서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라이더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의 국인섭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3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측은 국내 이륜차 산업이 직면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모터사이클 산업과 라이딩 문화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라이더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르면, 먼저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에 관한 대정부 질의 및 응답을 포함한 법률 상담 협력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모호한 관련 제도와 규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이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라이더들이 도로 위에서 겪는 안전 문제와 제도적 불이익, 이용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이슈에 대해 법률적 관점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더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모터사이클 관련 정책 심의와 법률 개정 추진 과정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법제도 개선 과정에 업계와 라이더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양사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트라이엄프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내 모터사이클 문화와 산업 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 역시 모터사이클 산업과 라이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그동안 제도권에서 소외받던 이륜차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라이더 중심의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차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트라이엄프 코리아와 대륙아주의 이번 파트너십은 브랜드가 직접 나서 라이더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양사가 보여줄 구체적인 행보와 법률적 성과에 국내 모터사이클 업계와 라이더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후속 보도는 한국이륜차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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