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바뀐다… '연말 몰림' 방지 위해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 면허시험장 혼잡이 완화되고 라이더들의 일정 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비롯해 모든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가 새롭게 개편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가 본인의 갱신 기한을 보다 쉽게 기억하도록 돕고,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에 인파가 몰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 제도를 시행하면 개인의 생일을 기점으로 앞뒤 6개월씩 총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기존 제도 하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갱신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생일 6개월 전인 2026년 4월 2일부터 생일 6개월 후인 2027년 4월 1일까지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가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연 단위 기준(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을 함께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월 1일이 생일인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늘어난 기간 동안 여유롭게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이륜차신문은 개개인의 정확한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의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성검사와 면허증 재발급 등 갱신 관련 행정 업무는 공단 온라인 통합민원 창구를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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