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인천 하늘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 중구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소음 민원이 급증한 하늘대로 일대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부터 야간 시간대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인천 영종도 하늘대로 일대를 자주 오가는 라이더들의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인천 중구는 최근 이 지역의 야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단속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된 이후 차량과 이륜차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야간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규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중산동 1997·1998번지 일대의 하늘대로 구간과 공동주택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다. 중구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해 4월 1일 자로 관련 고시를 시행하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이 구간을 통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중구가 단순히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과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구는 인천중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이륜차의 소음기나 소음 덮개 무단 제거 등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자체의 소음을 줄이는 저소음 포장 작업도 인천시 및 경찰과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구는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인천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단속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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