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부과, 경찰청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실시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라이더 역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 라이더들이 주행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이 분석한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 이들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6.0%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인 36.3%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회전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의 66.7%는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이 원인이었으며, 사망자의 54.8%가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로 나타나 교통약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당국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 요령을 반영하고 교차로 곡선 구간의 횡단보도를 뒤로 이격해 설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이어왔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앞차가 멈춰 섰을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어 단속을 통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차를 완전히 멈춰 세워야 한다. 또한 우회전한 직후에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일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15점도 함께 받게 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우회전 시 잠시 멈춰 서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회전 일시 정지 문화가 정착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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