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한 달간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집중 단속 실시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거 지역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집중 단속을 전개합니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도내 전역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각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의 배경에는 최근 배달 서비스의 활성화와 이륜차 이용자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이륜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맞춰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반은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어 단속을 진행한다. 평소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거 지역과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그리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단속반이 중점적으로 살필 부분은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특히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완전히 제거한 차량, 그리고 법적 승인 없이 구조나 장치를 변경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했거나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차량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 소음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덜어내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륜차신문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소음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주행 전 자신의 차량 소음기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법적인 튜닝 요소는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하고 조용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와 유관 기관의 합동 단속은 6월 말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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