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부터 무등록 차량까지" 정부, 6월 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일제 단속 실시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적인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불법 차량들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국이륜차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바른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합동 점검의 일환이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로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특히 등화장치를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을 장착한 차량들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차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야간 주행 시 뒤따르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후부 안전판의 반사지가 훼손되었거나 오염되어 제 기능을 못 하는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의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볼트 및 너트의 체결 상태 등 정비 불량 항목에 대해서도 꼼꼼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방치 차량 역시 단속 대상이다.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 오랫동안 세워둔 차량은 물론,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부착한 차량, 아예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등록 차량, 그리고 수출이나 폐차 등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마친 뒤에도 도로를 달리는 불법 차량 역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견인 차량 보관소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고 행정처리를 진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 목적으로 등록 말소된 후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들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 8,000여 대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년도의 35만 1,000여 대와 비교해 약 10.31% 증가한 수치다.
그중에서도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전년 대비 무려 41.22%나 급증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생활 불편 신고 플랫폼인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을 추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번호판 영치가 9만 5,0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어졌다.
또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총 1만 6,45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안이 무거운 4,196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까지 단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차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반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단속 성과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주변에서 불법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정기 합동 점검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튜닝을 거친 차량이 주요 타깃이다. 화물차의 경우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이나 오염 여부, 불법 등화장치 장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로 나 공공장소,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과 말소등록 후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자체에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하고, 수출 목적으로 말소된 뒤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지난해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38만 8,000여 대로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 적발 건수가 41.22% 급증했는데, 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9만 5,081건,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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