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함부로 올렸다간 벌금 폭탄, 6월 3일부터 '무단 중고차 광고' 금지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 명의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등록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인 소유의 차량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인터넷에 매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화면에 동의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를 올린 개인에게는 최대 50만 원, 플랫폼 운영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부터 소유자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비소유자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바 있다.
정식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차량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옵션, 압류·저당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 유형 등 총 7개 항목이다. 이를 누락하면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누적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매물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차량 소유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중고차를 판매 매물로 올리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없이 매물을 등록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행각이 벌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타인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광고를 올리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도 무거워진다. 플랫폼 운영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광고를 노출해야 하며, 화면에도 동의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자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이미 지난 2월부터 광고 등록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등록할 때는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무단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정식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 시 성능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을 누락해도 제재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필수 정보 7가지 항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옵션,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 유형 등이 포함된다.
만약 매매업자가 이 필수 정보를 하나라도 누락하고 광고를 게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매물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한국이륜차신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터넷 중고차 시장의 허위·무단 광고가 줄어들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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