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배달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대인 무한·대물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무보험 배달 운행이 원천 차단되고 사고 발생 시 라이더와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도로 위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무보험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이륜차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예비 종사자는 대인 배상 무한,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이나 공제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배달사업자와의 신규 계약이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자 역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확인을 위해 이륜차 신고 정보와 보험 가입 현황을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배달사업자는 이를 통해 종사자의 보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한국이륜차신문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할인 폭을 추가로 넓혀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배달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보험 가입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륜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 세부 보장 범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배달 대행업체 등 배달사업자는 소속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달사업자에게는 라이더의 보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사업자는 전산망을 활용하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 주기도 구체화됐다.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가 있다면 배달사업자는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미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인 라이더의 경우에도 의무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현장에서의 제도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라이더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1.5%,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는 라이더에게도 최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할인 혜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혀 라이더들이 스스로 안전 운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이륜차신문은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의 말을 빌려, 이번 법 개정으로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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