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금감원, 이륜차 보험 허위 등록에 강력 경고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배달 등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허위 등록해 보험료를 낮추는 편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실제 용도와 다르게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업이 확산하면서 이륜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용도를 속여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이륜차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로 '영업용 이륜차의 가정용 허위 등록'을 꼽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주운전 은폐나 허위 진술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 용도를 조작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H씨는 영업용 이륜차 보험료가 약 187만 원에 달하자 비용을 줄이려고 약 44만 원짜리 가정용(출퇴근용)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H씨는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배달통과 음식물, 영수증 등이 확인되면서 용도 속임수가 들통났고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한국이륜차신문은 이처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륜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실제 용도에 맞게 가입해야 하며,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도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오프(On-Off) 보험이나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용도를 속이는 민생 침해형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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