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바이크 공급 무기로 경쟁사 차단한 바이크뱅크·로지올,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의 운영사 로지올과 이륜차 대여 업체 바이크뱅크의 부당한 배타적 계약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열사 간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 대행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이륜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 공급 사업과 배달대행 플랫폼을 연계해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1일, 이들 두 계열사가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 및 계약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는 동일한 대주주를 둔 특수관계입니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바이크를 렌트 및 공급하는 업체이며, 로지올은 배달대행 프로그램인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입니다. 한국이륜차신문이 전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로지올의 프로그램을 쓰는 852개 지역 대행업체와 이륜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만약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려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경쟁사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64개 지역 대행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했고, 이들에게 부과된 위약금만 총 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사인 로지올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경쟁사로 이탈하려는 업체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바이크뱅크 측에 요청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짚었습니다. 계열사의 이륜차 공급 능력을 볼모 삼아 배달 프로그램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및 품질 경쟁을 가로막고, 영세한 지역 대행업체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배달대행 시장에서 이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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