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 안심거래
거래사기 발생 시최대 300만원 보상
오직 라이트바겐에서만!
라바안심거래 왜 도입했냐구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더 높은 배기량에 도전을 위해마음에 쏙 드는 중고 바이크를 찾는 과정은 설레지만,늘 한가지 걱정이 따릅니다.
혹시 사기 당하면 어쩌지?
쉽지 않은 중고 바이크 구매,개인 간 거래에서는 더 더욱 안심하기 힘들죠.




이제 중고 바이크 거래도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라이트바겐이 여러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라바안심거래를 통한 실제 수혜 후기
#피해금액 70% #최대 300만원 #자동 가입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라이트바겐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거래 건들만 보험 적용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이크 직거래도 보상해주나요?
• 탁송거래 방식의 거래만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거래랑 라바페이는 뭔가요?
• 라이트바겐을 통해 중고거래시 구매방법입니다.
• 직접거래는 말 그대로 구매자분이 판매자분에게 직접 대금 송금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라바페이는 라이트바겐에 무이자 할부 방식으로 바이크 금액을 선 결제 한 후 구매자가 바이크 확인 후 ‘거래완료’를 누르면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구매방법입니다.
• 직접거래는 말 그대로 구매자분이 판매자분에게 직접 대금 송금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라바페이는 라이트바겐에 무이자 할부 방식으로 바이크 금액을 선 결제 한 후 구매자가 바이크 확인 후 ‘거래완료’를 누르면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구매방법입니다.
라이트바겐 외부 사이트에서 거래된 물품도 보상해주나요?
• 외부사이트로 이동되어 거래된 물품들은 라이트바겐에 등록된 매물이 아니기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라이트바겐 매물인데 따로 전화를 통해 거래한 건도 보상해주나요?
• 보상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라이트바겐에 거래기록이 남는 직접거래 또는 라바페이 신청 및 판매자의 거래수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 직접 연락하여 거래한 건들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피해금액-자기부담금) x 70% , 자기부담금 20만원
• ex: 300만원 바이크 사기시
(300만원-20만원) * 70% = 196만원 보상
• ex: 300만원 바이크 사기시
(300만원-20만원) * 70% = 196만원 보상
사기거래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지만 바이크를 받지 못한 거래를 사기거래로 간주합니다.
• 피해금액은 경찰조사에서 규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 더욱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페이지 하단의 약관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피해금액은 경찰조사에서 규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 더욱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페이지 하단의 약관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보장받을 수 있나요?
• 라이트바겐에서 고객님들을 대신하여 보험가입을 해드리고 있기에 라이트바겐을 통한 탁송거래는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보험료 역시 라이트바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기피해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 후 ‘문의 및 제보’ 하단의 ’라바안심거래 피해접수’ 혹은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면 보험사정사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크 말고 용품거래도 보상해주나요?
• 죄송합니다. 현재는 바이크 거래에 한하여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더 많은 거래에 대해서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바이크는 받았는데 판매자가 말한 상태랑 다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라바안심거래는 구매자가 대금 지불 후 바이크 수취를 못한 경우에만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리뷰를 통해 거래 내용을 알려주시면 판매자분에게 패널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바페이 진행 중 결제는 했는데 판매자가 오토바이를 안 보내주고 있어요.
• 라바페이는 에스크로 방식의 결제시스템으로 구매자가 거래완료 버튼 누르기 전이라면 거래 취소 및 결제금액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12세 이상인 고객들에 한하여 보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 ‘인터넷 직거래 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보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대금편취사기를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라 함은 중간 판매 또는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 ‘인터넷 직거래 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보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대금편취사기를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라 함은 중간 판매 또는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 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 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회사는 아래의 대금편취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 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 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회사는 아래의 대금편취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